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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문에 대한 주주 대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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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리인
이희우 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9 2 21일부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법원에서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각 주주별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통지문에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의 신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주주님들이 보유주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분들은 발송드린 통지문에 기재된 기간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주분들의 권리확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주주명부폐쇄공고'와 함께 별도의
신고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주분들의 보유주식에 따른 별도의 권리확정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가 확인한 주주명부만으로 충분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 중이지만 장외의 개인간 거래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주명부와 다른 경우라도 추후 '주주명부폐쇄기간'
이후의 신고를 통해 권리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에 주주가 별도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인 이희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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