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문에 대한 주주 대상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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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되는 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78 | ||
안녕하십니까. 관리인 주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 2월 21일부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통지문을 발송하도록 하였으며, 각 주주별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통지문에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의 신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주주님들이 보유주식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분들은 발송드린 통지문에 기재된 기간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주분들의 권리확정이 필요한 현재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정지 중이지만 장외의 개인간 거래 감사합니다. 관리인 이희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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