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  객  지  원

공지사항

제목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file.zip  download 조회수 200

당사는 2019년 2월 21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12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회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생절차개시결정문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2. 채권 신고기간 : 2019년 3월 8일 ~ 2019년 3월 28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종합민원실

 -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참

 

5.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40-0500, 031-8040-0515 )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사오니, 채권신고 및 채권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전담반으로 먼저 전화하시기 바라며, 법원담당자에는 당사전담반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 문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3회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관리인 이희우

 

 

이전글 ㈜지투하이소닉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재공고(일정
다음글 회생절차 개시결정 통지문에 대한 주주 대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