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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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file.zip | 조회수 | 1010 | ||
당사는 2019년 2월 21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12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회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생절차개시결정문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공고’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채권신고자의 범위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
2. 채권 신고기간 : 2019년 3월 8일 ~ 2019년 3월 28일 (09:00~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 신고처 :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 -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종합민원실 -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예: 회송용 민원우편)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우표첨부)
4.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참조
5.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8040-0500, 031-8040-0515 )
※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사오니, 채권신고 및 채권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전담반으로 먼저 전화하시기 바라며, 법원담당자에는 당사전담반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 문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3회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관리인 이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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