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투하이소닉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 재공고(일정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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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118_사채권자집회 소집 연기 공고.pdf | 조회수 | 1004 | ||
2019년 1월 2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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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10:00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5동 506호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지투하이소닉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 4. 안 건 제1호 의안 :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취소의 건 1) 사채권자집회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을 모두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2) 사채권자집회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3) 기한이익 상실의 취소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 발생일부터 발생한 연체이자는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기존의 계약에서 정해진 Put 행사일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각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5.. 소 집 자 :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6.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1) 제안이유 당사는 2016년 5월 19일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이래 두 차례의 조기상환청구를 비롯한 모든 원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가운데, 2018년 12월 13일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前대표이사인 곽병현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여부 판단에 따라 당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당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한이익상실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관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사는 본 건 미상환사채 잔액에 대한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기업 신뢰 하락 등 다른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사채권자집회를 통하여 본건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참고사항 본 사채권자 소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g2hysonic.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19년 2월 3일까지 상법 제492조 제2항 및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사채의 등록필증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직접 또는 대리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출석행사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신분증(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행사의 경우 :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3) 서면행사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서면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첨부)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명칭과 일시, ㉡사채권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유사채 금액,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등이 모두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② 서면행사의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집회일 전일까지 아래 명시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개최일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송부처 :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5동 506호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경영지원본부 앞 ③ 찬성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성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및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에는 산입되지만, 각 의안 결의시 찬반투표 계산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결의의 인가 및 효력의 발생 1)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 사항은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관리본부(031-8040-0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8일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대표이사 김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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