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상증자 신주발행공고(1차정정 반영)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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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이소닉]유상증자 공고(1차정정).pdf | 조회수 | 79 | ||
주주여러분께 유 상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24년 09월 1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n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1,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2,440원 (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발행가액과 확정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 배정기준일 : 2024년 10월 23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 본 유상증자의 경우 “보통주”로 배정되며, 구주주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총괄한다.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21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신주배정비율(“본 보통주식”의 경우 0.59741868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 주식 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각 주식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 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주는 “대표주관회사”와”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 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제2조 4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7.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 수) 8.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1) 구주주 청약 : 2024년 12월 5일 ~ 2024년 12월 6일(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 : 2024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11일(2영업일간) 9. 주금납입 및 환불 예정일 : 2024년 12월 13일 10.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상록수지점 11. 신주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12. 신주상장예정일 : 2024년 12월 26일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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