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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투하이소닉 7회차 채권 보유자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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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종료되었으나 7회차 채권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금액이 회사가 파악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종료일(2019년 4월 18일)까지 7회차 채권에 대햔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회생채권에 대한 신고 방법은 이전에 공지한 방법과 같으며, 반드시 증빙서류(잔고증빙 등)와 인간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조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7회차 채권은 실효되오니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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