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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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기 정기주총 안건참고자료.pdf 23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위임장.pdf | 조회수 | 881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목) 오전 9시
3. 회의목적사항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제23기(2023.1.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③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박용직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후보 이영남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배병진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후보 양보경 ④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10억원) 승인의 건
⑤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1억원)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전자고지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제출예정일: 2024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행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위임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9. 기타사항
※ 첨부 - 안건 참고자료 - 위임장 양식 2024 년 03 월 13 일
주식회사 하이소닉 대표이사 김찬종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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