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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23기 정기주총 안건참고자료.pdf  download 23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위임장.pdf  download 조회수 79

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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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4 03월 28(목오전 9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1층 세미나실1

 

3. 회의목적사항


보고안건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④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① 1호 의안: 제23기(2023.1.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정관 변경의 건

 

   ③ 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사내이사 후보 박용직

         3-2호 의안사내이사 후보 이영남

         3-3호 의안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배병진

         제3-4호 의안사외이사 후보 양보경

       

   ④ 제4호 의안이사 보수한도(10억원승인의 건

                        

   ⑤ 5호 의안감사 보수한도(1억원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및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전자고지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제출예정일: 2024 3월 20일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접 행사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2) 대리 행사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주주의 인감날인), 위임 주주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의 신분증

 

9.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안건 참고자료

 - 위임장 양식

2024    03    13 

  

 

                                                                        주식회사 하이소닉   

                                                                       대표이사 김찬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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