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투하이소닉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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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 서면.pdf | 조회수 | 1005 | ||
㈜지투하이소닉 제7회차
- 아 래 -
1. 일
2. 장
3. 참석대상 : ㈜지투하이소닉
4. 안
제1호
1) 사채권자집회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을 모두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의 취소 통지 권한을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
2) 사채권자집회결의의 효력발생일까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3) 기한이익 상실의 취소로 인하여 기한이익 상실 발생일부터 발생한 연체이자는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5.. 소 집 자 : 주식회사
6.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1) 제안이유
당사는 2016년 5월 19일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이래
2) 참고사항
본 사채권자 소집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g2hysonic.com)를 참조하시기
7. 공탁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19년 1월 13일까지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직접 또는 대리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출석행사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행사의 방법에 따릅니다.
□ 직접행사의
□ 대리행사의
3) 서면행사
상법 제495조 제3항에
① 서면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첨부)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명칭과 일시, ㉡사채권자의
② 서면행사의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신분증 사본을
송부처 : (1558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5동 506호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경영지원본부 앞
③ 찬성 불표시 서면행사의 처리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서 의안별 찬성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및 ㉡찬반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9. 결의의 인가 및 효력의 발생
1)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2)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 사항은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2018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지투하이소닉
대표이사 김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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